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시한부 선고에 생업 접었는데…“암 아닙니다” 오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30 13:52
2018년 11월 30일 13시 52분
입력
2018-11-30 13:39
2018년 11월 30일 13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MBC 뉴스 캡처.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에게 말기암 판정을 내렸다가 1기였다고 말을 바꾸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교통사고를 당한 치과의사 정모 씨(35)는 지방 병원에서 CT 촬영 중 신장(콩팥)과 부신(콩팥위샘)에서 각각 한 개의 혹을 발견했다.
이후 정 씨는 촬영 기록을 들고 서울에 있는 B 대학병원을 찾아갔다. B 병원은 혹 하나는 1기 암 같고, 다른 혹 하나는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결국 정 씨는 혹 2개를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진행했다. B 병원은 검사 결과 둘 다 악성 종양이라며 신장의 암세포가 부신까지 전이돼 암 4기라는 진단을 내렸다.
정 씨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는 B 병원의 말에 급히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병원을 처분하고 시골에서 요양 준비를 진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 B 병원은 정 씨에게 미국 신약 임상시험 참여를 제안했고, 떼어냈던 혹을 다시 검사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전이었다. B 병원은 암이 아니라 양성종양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B 병원은 "조직검사 결과는 바뀔 수도 있고 별도의 보상 계획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檢, ‘前사위 특채 의혹’ 김정숙 참고인 출석 통보
메르켈 “트럼프, 외교도 부동산 사업가 관점서 판단”
ICC, 네타냐후 총리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