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7명이 오늘 가석방됐다. 애초 석방 대상자는 58명이었지만,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1명은 가석방이 취소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이들 중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7명은 이날 출소했다.
당초 가석방 대상자는 58명이었다. 그러나 1명에 대해서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의결 이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교정본부에서 가석방을 취소했다. 이 사람은 징계나 폭행 등 일반적인 가석방 부적격 사유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 구체적인 사유는 개인 신분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 58명 중 57명만이 오늘 가석방됐다. 이로 인해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 71명 중 14명이 남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석방 최소 요건을 채운 대상자 중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형법 72조는 징역 또는 금고형에 집행 중인 자가 죄를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 유기형기의 3분의 1 기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경우 등으로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자들을 대상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총 63명의 대상자 중 수사 및 재판, 형 집행 기록을 검토한 뒤 58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 봉사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다만 대상자 중 5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아 가석방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원은 종교적·정치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처벌된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 면제가 되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그러나 국내외 사회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대법원 판례와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이후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전날에는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계류 중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4건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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