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62% 불법제품…사용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4시 27분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62%가 불법제품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제품 가운데 146개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였고, 8개는 미인증 외국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 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 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