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 천공을 내 환자를 숨지게 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서영애)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과 의사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데다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다만,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천공 발생 부위의 특수성에 비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주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6월 26일 B(72·여)씨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1㎝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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