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비리로 기소된 이인성(55) 전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는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 최씨, 정씨와 공모해 위계로써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이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교수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2016년 1학기 수업과 여름계절학기 과목에서 정씨가 출석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주도록 하는 수법으로 학교 교무처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최씨와 정씨로부터 ‘정씨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는 학사 특혜에 관한 부탁을 받고 이를 이 전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전 교수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실제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정씨에게 규정상 F학점이나 U(불합격) 점수가 부여돼야 하지만 출석해 학점을 받은 것처럼 학적관리가 이뤄지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이 전 교수는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은 물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 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에서도 특정 수강생에 대한 허위의 출석 인정, 성적 평가를 하도록 해 이화여대의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교수는 고의로 정씨가 정상 출석해 학점을 취득한 것처럼 성적을 입력해 잘못된 학적 관리가 되도록 했으므로 위계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학사 특혜에 관한 이 교수와 최 전 총장의 의사 결합과 이에 따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1심을 유지했다.
한편 이 전 교수는 지난 2월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 직위해제 상태에 있다가 대법원 선고 판결이 확정된 29일부로 퇴직, 학교 측은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