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가족과 재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30 16:09
2018년 11월 30일 16시 09분
입력
2018-11-30 15:27
2018년 11월 30일 15시 27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DB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30일 가석방 됐다. 이번에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남은 형기를 사회봉사로 대체해야 한다.
법무부는 실형이 확정되고 6개월 이상 수감돼 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전국 17개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석방 최소 요건을 채운 대상자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가족들과 얼싸안고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구치소 앞에서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이날 가석방으로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71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 13명 가운데 5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불투명해 판단이 보류된 상태다. 나머지는 형법상 가석방의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다.
그간 법원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처벌된다’는 판례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 면제가 되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통상 선고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년 2~3개월가량의 형기를 채운 뒤에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1일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은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관계자는 2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며 “내달 열리는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먹고 살려고” 학회서 보톡스-필러 시술 배우는 소아과 의사들
두쪽난 광주 “즉각 복귀” vs “반국가 세력”…전국이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
직장에선 ‘투자의 귀재’, 알고 보니 대출 사기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