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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음주운전’ 현직 판사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30 15:41
2018년 11월 30일 15시 41분
입력
2018-11-30 15:39
2018년 11월 30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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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27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A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에 초범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해당 소속 법원은 A판사의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했다. 판사의 징계 청구는 소속 법원장이 해야 하며, 법관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최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89%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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