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판부 바꿔달라” 또 기각…“불공정 우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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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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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1/뉴스1 © News1
아내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1/뉴스1 © News1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49) 측이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김씨 측의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 경기 파주경찰서로부터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등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은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중간전달자로서 당연히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의 자필유서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의문사라는 의혹이 있어 자살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부동의했다. 이와 함께 현장검증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은 불필요하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 측은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진행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한 소명자료나 사정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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