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감찰 시작…“비위정도 따라 징계 조치”
지인 수사상황 캐물은 수사관…현 중앙지검 근무
검찰이 30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에 파견됐던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경찰청에 지인 관련 수사상황을 사적으로 물어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전날(29일) 오후 청와대가 특감반에 파견됐던 검찰 소속 직원들을 원 소속청으로 돌려보내며 통보한 비위내용에 대해 이날부터 감찰본부 감찰1과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 넓은 의미에서 감찰을 시작했고, 밝혀지는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등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위내용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실 특감반 행정요원이었던 김모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 건설업자 최모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의 진행상황을 캐물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수사관은 최씨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자체 감찰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해 김 수사관을 지난 14일 대검으로 돌려보냈다. 대검 소속 검찰주사 6급인 김 수사관은 지난 20일자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추가 비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씨가 다른 특감반원들에게 골프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비위 혐의가 있는 파견직원을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조사·징계하도록 건의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를 즉각 받아들였다.
쇄신 및 공직기강 차원에서 해당 특감반 전원 교체도 결정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 외에도 파견됐다가 복귀조치된 수사관들의 비위내용도 전날 일부 통보받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항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징계사유와 함께 첨부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자체조사를 마치는 대로 직위해제 등 징계절차에 대한 의견을 기관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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