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두 딸을 성폭행해 수감되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라는 협박 편지를 전처에게 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와 10월 2차례 대전교도소에서 전처 B씨를 상대로 의붓 딸들이 자신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출소 후 B씨와 두 딸에게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 B씨의 두 딸을 성폭행해 2016년 6월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2013년 9월 B씨와 이혼했다.
A씨는 B씨에게 딸들을 설득해 강제로 성관계한 것이 아닌데 잘못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해 풀려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형 생활을 하면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허위 진술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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