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 유출’ 교무부장 구속기소…딸들은 ‘소년보호’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30일 17시 45분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답 유출’ 사건 피의자인 전직 교무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이날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의 두 딸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소년부 송치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중순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당시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한 이후 다음 학기부터는 전교 5등과 2등,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이·문과 전교 1등을 했는데 이 과정이 수상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히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A씨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교무실과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쌍둥이 자매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경찰은 A씨와 쌍둥이 자매를 각각 구속·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정밀 분석, 관계자 조사 및 성적 분석을 통해 시험지 및 정답 유출이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 내고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다만 두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구속기소된 점을 참작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기기로 했다.

문제 유출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경찰 의견과 같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 1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다. 아울러 선도위원회를 통한 퇴학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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