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친구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80대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11시35분께 지역 한 곳 친구 B(여) 씨의 집에서 C(88)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웃인 C 씨가 B 씨의 방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B 씨의 어깨 부분을 때리고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기자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변호인은 ‘목을 강하게 조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것도 아니어서 폭행과 C 씨와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B 씨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A 씨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C 씨가 A 씨와 친구관계인 B 씨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자 A 씨가 격분, 대항해 싸우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경증의 혈관성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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