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하 양양군수 불구속기소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30일 21시 23분


김진하 양양군수 (뉴스1DB)
김진하 양양군수 (뉴스1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양양군 노인회 186명에게 현금 18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김진하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과 연루된 군 노인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기부행위 이외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양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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