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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화장실 슬리퍼 물 적셔”…어린딸 뺨 때린 아버지 징역 3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18-12-01 11:19
2018년 12월 1일 11시 19분
입력
2018-12-01 11:17
2018년 12월 1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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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화장실 슬리퍼에 물을 적셨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때린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조용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8월 집 화장실 슬리퍼에 물을 적셨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어린 딸의 뺨을 2회 때렸다. 올 9월에는 딸이 엄마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낚싯대 받침대로 엉덩이를 4회 때렸다.
재판부는 “훈육 범위를 벗어난 학대행위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어린 딸뿐 아니라 아내, 가까운 지인에게도 폭력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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