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피해자 등에 메모장 지급…“기본권·방어권 강화”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3일 06시 05분


서울 내 모든 경찰서에 ‘자기변호노트’도 지급

오는 5일부터 사건관계인(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에게 지급되는 메모장.(경찰청 제공)
오는 5일부터 사건관계인(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에게 지급되는 메모장.(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6개월간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메모장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 교부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사건관계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권리안내서’와 함께 메모장을 제공한다.

권리안내서에는 피의자의 권리(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및 각종 구제제도(수사관 기피제도·수사이의신청제도 등) 등이 적혀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용산·광진·서부·서초·은평)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 내 모든 경찰서(3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변호노트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사항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노트다.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 모든 경찰서에 비치된 노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11개 외국어 번역본(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네팔어·몽골어·버마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벵골어)도 함께 제공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에 응한 횟수는 약 225만회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낯선 분위기에서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관계인의 ‘메모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조사 중 기억 환기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진행 성과와 상황에 따라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면 시행(전국 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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