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6개월간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메모장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 교부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사건관계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권리안내서’와 함께 메모장을 제공한다.
권리안내서에는 피의자의 권리(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및 각종 구제제도(수사관 기피제도·수사이의신청제도 등) 등이 적혀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용산·광진·서부·서초·은평)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 내 모든 경찰서(3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변호노트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사항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노트다.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 모든 경찰서에 비치된 노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11개 외국어 번역본(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네팔어·몽골어·버마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벵골어)도 함께 제공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에 응한 횟수는 약 225만회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낯선 분위기에서 경험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관계인의 ‘메모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조사 중 기억 환기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진행 성과와 상황에 따라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면 시행(전국 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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