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향·개인정보 불법수집…1·2인자 나란히 구속기로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60)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군인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것이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소환 조사 출석때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와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청와대 등 윗선 지시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김 전 참모장도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수집·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손모 전 기무사 1처장과 소모·김모 지역부대장 등 당시 영관급 장교 3명은 군 특별수사팀에서 구속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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