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에게서 불법 투자금 7000억…VIK 대표 1심 징역 8년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3일 10시 58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사장 범모씨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보석취소 결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원천은 VIK이고 이 사건 개인투자조합의 실질은 49인을 훨씬 초과하는, VIK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것”이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집합투자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일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투자자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고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자 비로소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었고, 투자 당시 원금이 보장된다고 들었을 뿐 손실 가능성은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할때 이 대표 등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이 대표 등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했다. 모집한 투자금은 종목별로 구분해서 운영해야 하지만 모든 투자금을 합해 회사 운영비와 투자금을 혼합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투자금으로 모집된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했고, 수익 발생을 가장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기망했다”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확정수익추구형종목’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실제론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이 대표 등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2011년 9월부터 4년 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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