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김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했다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모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News1

경찰이 김씨가 실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범행 수법을 시연하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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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법인을 설립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운영한 김모씨(47)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임모씨(46) 등 53명 같은 혐의로 적발,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 4명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개의 IT관련 허위법인을 설립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를 총 20여개 제작, 임씨 등 운영조직 4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조직 4곳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대신 관리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매달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했다. 김씨가 이 기간에 이들로부터 2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개설한 20여개의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도박 충전금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4400억여원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 전과가 있는 등 해당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스카이프(Skype) 메신저나 위챗(WeChat) 등 각종 SNS를 통해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서버를 필리핀, 태국 등 해외로 돌리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격받을 해킹에 대비해 중국 IT업계 종사자들까지 섭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하는 신생업체 특히 같은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신규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끊임없이 ‘디도스 공격’을 하는 등 해킹을 일삼기 때문이다.
김씨는 “운영조직 4곳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적하는 한편, 제작 소스코드(같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쉽게 여러개 만들 수 있도록 설정해놓은 기본형태의 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은 오직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만 합법적으로 이뤄진다”며 “공단과 협업하면서 김씨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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