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여야정이 합의한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논의 시한을 내년 2월로 못 박았다. 결국 탄력근로제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최소 두 달의 ‘공백’이 생긴다. 계도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 기간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최소한 탄력근로제 논의가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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