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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망권, 일조권 침해한다” 참나무 21그루 ‘싹둑’ 60대 덜미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4 10:41
2018년 12월 4일 10시 41분
입력
2018-12-04 10:39
2018년 12월 4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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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등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원룸 주변에 심어진 참나무 수십여 그루를 임의로 잘라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사유지에 심어진 수십 년생 참나무 21그루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5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음성군 읍성읍 읍내리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변에 심어진 참나무를 허가받지 않고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참나무 가지가 원룸 창문을 가려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유주 B(60)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벌목업자 C씨를 동원해 잘라냈다.
밑동이 잘린 참나무는 인근 숯 공장에서 발견됐다.
B씨의 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음성군은 A씨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은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한다.
군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거쳐 사유지 참나무가 무단 벌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행위자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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