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용역비 21억’ 가로챈 대학교수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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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4일 14시 06분


법원 “장기간 걸쳐 거액 편취…범행 다양·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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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연구용역비를 가로채고, 담당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산학협력단 사업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산학협력단 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가계산용역 사업본부장이던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산학협력단 명의가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 명의로 용역을 수주하거나 허위 위탁 용역계약, 허위 직원 등록 등으로 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본부장에게 직원 선발과 운영 등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로챈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 등과 공모해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용역을 지속해서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기상청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담당자에게 총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산학협력단을 속여 허위 직원 급여, 허위 위탁 용역대금 명목 등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기상청 직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직원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다양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받아 사실상 개인사업체처럼 연구소를 운영해온 측면이 있고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은 동기 등에서 참작할 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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