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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이 불구속한 ‘70대 성폭행 하려던 60대’ 검찰이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18-12-04 14:24
2018년 12월 4일 14시 24분
입력
2018-12-04 14:21
2018년 12월 4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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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News1
경찰이 강간상해와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6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천관영)는 강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안모씨(61)를 붙잡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4월 연인 관계였던 A씨(70·여)를 강간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랐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A씨의 온 몸을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안씨는 또 A씨를 상대로 8차례에 걸쳐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를 남긴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조사 결과 안씨는 A씨 이외에도 과거 자신의 동거녀에게 폭력을 휘둘러 부상을 입히고 보복협박해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월 안씨를 소환했으나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달에는 연락이 두절돼 병원에 확인해보니 이미 퇴원한 뒤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명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달 21일 안씨를 검거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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