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2시54분께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자택에서 어머니 B씨(7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자꾸 잔소리를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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