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수입차는…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2종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4일 16시 48분


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수입차 브랜드인 피아트 ‘500X’와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채 국내에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4일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 차량인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로, 모두 2428대에 달한다.

문제의 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부터 경유차에 장착됐다. 임의설정은 주행 조건에서 EGR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부품을 제어하는 행위를 뜻한다.

환경부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가동률 조작으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했다.

아울러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가진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문제의 차량을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피아트사는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2016년 8월부터 지프 레니게이드의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그러나 FCA코리아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국내에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판매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측은 “무단 변경되기 전 소프트웨어의 존재 확인과 추가 조사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면서 이번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제어 방식이 적용된 다른 차종이 있는지 추가 확인하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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