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4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또다시 찾았지만, 이번에도 사측과 면담하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지난 11월 12일에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은 바 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날 변호사들은 “오는 24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한국에 있는 신일철주금 자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이날 요청서를 본사 접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원고들이 고령이어서 오랫동안 협의를 기다릴 수없다. 일본 정부와 관계없이 신일철주금이 (배상을) 판단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신일철주금이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있는 합작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에 판결이 확정된 소송과는 별도로 태평양 전쟁 중에 신일철주금에 징용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원고로 하는 새로운 집단 소송도 제기할 생각을 나타냈다고 NHK는 전했다. 또 변호사들이 이달 중에 한국에 설명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원고의 변호인과 지원자의 활동 하나 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하겠다”면서 “일본은 한국 정부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 생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일본 정부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