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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도 지하주차장 불법주차’ 차주 징역형…法 “죄질 안 좋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4 18:43
2018년 12월 4일 18시 43분
입력
2018-12-04 18:40
2018년 12월 4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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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인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7일 오후 4시 17분께 인천시 송도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7시간 동안 주차해 교통을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주차위반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자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차량을 관리사무소에 등록했지만 주차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경고장을 받았다.
당시 불법 주차에 화가난 주민들은 A씨의 차량을 인도로 옮긴 뒤 수십개의 항의성 쪽지를 차량에 붙이기도 했다.
장 판사는 “이 사건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차량을 후문으로 안내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입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필 사과문을 작성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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