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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 메신저에 증거인멸 정황”…노조 와해 수사 재착수 배경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4 18:56
2018년 12월 4일 18시 56분
입력
2018-12-04 18:54
2018년 12월 4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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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뇌물 사건 수사 중 삼성 직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해 수사에 재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8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 조사를 위해 삼성전자 수원 본부를 압수수색할 당시 삼성 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에 표기된 대로 관련 부서 배치표와 직원 명단 등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해당 부서 직원이 퇴근했다거나 담당 부서장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직원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 수사관은 35층 소재 인사팀 사무실에 올라갔고, 모니터에서 직원들이 증거인멸 관련 논의를 한 사내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직원들은 “우면사옥과 서초사옥에도 (압수수색) 들어왔다고 변호사가 알려줬다” “우면에서는 조직도 요청했다고 해서 어떤 자료 압수 중인지 확인” “책상 위 서류 전부 치우고 잠가라” 등 압수수색 상황을 공유하고 증거를 숨기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직원들은 윗선의 지시로 모두 사무실에서 서둘러 나갔다. 검찰은 “우연히 비운 게 아니라 (증거) 은닉 후 압수수색을 지연하려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무실에 남아있던 직원 심모씨는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7개를 지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숨겼고, 이후 검찰은 대화 내용을 통해 심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파악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심씨가 빼돌린 저장매체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막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고, 삼성 노조와해 재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계기로 노조와해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미완으로 남았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다스 수사팀이 별건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저장매체) 탐색을 계속했다”며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진행해 위법수집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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