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노니’ 일부 제품, 기준치 최대 56배 쇳가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5일 03시 00분


서울시, 9개 제품 회수해 폐기

서울시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열대식물 열매 ‘노니’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노니는 분말, 차, 주스 등으로 섭취하며 항암 및 항염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판매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온라인 사이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노니 제품 27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kg당 10.0mg 미만)를 최소 6배(63.5mg)에서 최대 56배(560.2mg)나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개 제품은 환 제품 3개, 분말 제품 6개로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이다. 서울시는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개 제품은 모두 국내에서 분말과 환으로 제조한 것이며, 외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4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했으며, 해당 업체들에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식품 당국에 의뢰했다. 또 노니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8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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