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4억7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러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46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졌으며,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 제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을 위반한 것이다.
이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또 회식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양 회장의 전직 직원에 대한 폭행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진행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진호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피해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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