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앙심”…경찰관에 ‘뺑소니’ 덮어씌운 버스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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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5일 12시 03분


병원에서 허위진단서 끊고 보험금 받기도…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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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교통단속에 걸리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뺑소니범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버스기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무고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버스기사 현모씨(34)와 이모씨(34)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9일 심야시간에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검문으로 인해 급정지를 하다가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경찰들이 아무런 조치없이 도망갔다”며 신고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들은 검문 과정에서 천천히 서행하며 정지했기 때문에 급정지나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이들은 신고에 그치지 않고 보험사에 보험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교부받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의사에게 ‘추돌’을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B씨의 경우 A씨가 보험합의금을 받고 나서 뒤늦게 진단서 발급에 나섰고, 날짜마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공권력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당한 공권력을 도외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악의적인 무고와 보험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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