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48) 등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 명의 이름·나이·주소·체납액수 등이 공개됐다. 공개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 원.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국세청의 눈을 피했다가 적발됐을까.
국세청은 5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밝힌 체납 사례를 공개했다.
A 씨는 본인이 아닌 사위 명의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현금 1억6000만 원(5만원권 3100장), 미화 2억 원(100달러권 2046장) 등을 발견해 총 8억3000만 원을 환수했다.
B 씨는 제3자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가 타인 명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사실을 확인해 대여금고에 보관 중인 1억원 수표 6매 등 현금 8억8000만 원을 환수하고, 1억 원 상당 명품시계 3점 압류했다.
사진=국세청
C 씨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장롱 및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택 수색 과정에서 장롱 속 현금 8000만 원, 수표 1억8000만 원(1000만원권 18매)을 발견했다. 또 옷장에서 발견된 조카명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2억5000만 원도 찾아 환수했다.
D 씨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를 이용해 수십 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가택 수색을 통해 옷장 속 양복에서 수표 1억8000만 원, 대여금고에서 수표 7억원을 찾아내 환수했다.
사진=국세청
E 씨는 고가의 오피스텔을 양도한 뒤 양도대금 1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체납을 목적으로 자택에 보관했다. 국세청은 경찰 입회 하에 강제 수색을 실시, 안방 금고 및 거실의 비밀수납장에서 현금 7000만 원 및 골드바 3kg(약 1억6000만 원) 등 발견해 총 2억3000만 원을 환수했다.
한편, 2018년 체납 개인 최고액을 기록한 사람은 부가가치세 등 약 249억 원을 체납한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42)였다. 이어 ▲2위 고사례 씨(80, 약 180억 원) ▲3위 정효현 씨(68, 약 149억 원) ▲4위 최삼환 씨(50, 약 147억) ▲5위 박청연 씨(48, 약 119억 원) 순이었다. 약 68억7300만 원을 체납한 최유정 변호사는 7157명 가운데 21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가려진다”면서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