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확정시 직무 배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5일 16시 29분


교인들과 수년간 분쟁을 이어온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당회장 직무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5일 교인 김모씨 등 9명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료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회가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와 당회장으로 결의한 것은 무효가 되고, 오 목사는 당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을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에서의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적혀 있지 않고 목사안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과 2심은 오 목사가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인정해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며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는 지난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했다. 김씨 등 교인들은 “자격이 없는 오 목사를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이 소송을 냈다.

해당 교단 헌법은 목사가 되기 위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강도사(수련 중인 목사 후보자) 고시를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또는 다른 교단 목사나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 자격으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2002년 목사가 아닌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하는 ‘일반편입’ 과정과 다른 교단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 과정을 구분해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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