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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대 음주운전자, 보행자 2명 치고 달아나…1명 의식불명
뉴스1
업데이트
2018-12-05 17:22
2018년 12월 5일 17시 22분
입력
2018-12-05 16:44
2018년 12월 5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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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 중 1명은 의식불명에 빠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군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QM6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6)와 C씨(36)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 건너편 택시 승하차장에서 정차해 있던 택시기사가 현장을 목격한 뒤, 112에 신고하면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고 장소에서 1㎞가량 떨어진 A씨의 자택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9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B씨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도 골절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택배기사로 5살과 10살 아들을 둔 가장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날 휴일을 맞아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리를 옮기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취소수치에 이르지 않아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현재 뺑소니 혐의만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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