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현상금’ 군인권센터…불법논란에 943만원 모금하고 중단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5일 17시 58분


서울시 승인 전에 모금 개시…뒤늦게 신청했지만 ‘반려’
“1천만원 모이기 전 승인되면 합법” vs “애초에 위법”

군인권센터는 4일 시민 후원금이 943만원까지 모금된 상태에서 모금을 중단했다.(군인권센터 제공)© News1
군인권센터는 4일 시민 후원금이 943만원까지 모금된 상태에서 모금을 중단했다.(군인권센터 제공)© News1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현상금 3000만원을 걸고 시민후원금 모집을 하던 군인권센터가 ‘불법 후원금 모집’ 논란에 휩싸였다. 기소중지 상태인 조 전 사령관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금 목표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먼저 등록청인 서울시에 ‘모금등록’을 하고 모금에 나서야 하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모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센터는 전날(4일) 후원금이 943만원이 모인 상태에서 모금을 중단하고 “1000만원을 넘지 않아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가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모금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등록 없이 3000만원 모금…서울시 “불법”

센터는 3일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뒤 각종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을 시민의 힘으로 잡겠다”고 밝히면서 현상금 3000만원을 걸었다.

현상금 3000만원은 ‘시민 후원금 모집’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모금은 나흘 만에 600만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센터가 등록청인 서울시에 ‘현상금 모집을 위한 후원금 모집이 기부금품법상 사전등록 대상인지’를 문의한 것은 모금 개시 사흘이 지난 3일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는 모금 개시 3일이 지난 뒤에야 문자와 이메일로 서울시에 문의했고, 이튿날인 4일 모금·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당일 반려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센터의 문의가 들어와 법률을 검토한 결과 Δ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4목이 규정하는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거나 Δ’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음날 센터 측 관계자가 모금·사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전날 지적한 사항이 수정되지 않았고 대표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해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모금·사용계획서가 현재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셈이다.

당시 센터는 모금 개시 후에야 등록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금액이 1000만원이 넘기 전에 승인을 받으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서울시는 “목표액이 1000만원 이상인 후원금의 모집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모금 나흘 만에 돌연 중단…“현행법 협소해서 생긴 문제”

결국 모금·사용계획서가 반려되자 센터는 4일 후원금이 943만원 모인 상태에서 돌연 모금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 기부금품법상 등록의무가 없다”며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상 기부금품 모집 등록의 요건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정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후원금 모금 등록을 반려한 이유는 현행법의 규정이 협소하기 때문에 발생했고, 끝내 등록이 거부될 경우 헌법소원 등 소송을 통해 법률을 개정해 예정대로 3000만원의 현상금을 모집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뒤늦게 모금 등록 승인이 나더라도 현재까지 모금된 ’943만원‘의 후원금이 ’뜬 돈‘이 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모금된 943만원은 원칙적으로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상 등록 의무가 없다. 자연히 서울시가 이 돈의 용처를 관리·감독할 권한도 의무도 없다.

반면 센터의 후원금 모집 승인이 날 경우 센터는 새로운 모금계좌를 개설해 처음부터 다시 모금을 시작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 승인이 난 시점에 모금계좌 잔액이 0원이어야 한다”며 “승인이 나더라도 0원부터 다시 모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현재까지 모금된 943만원은 원래의 목표대로 조현천 전 사령관의 현상금 및 수색 비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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