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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갑질 폭행’ 양진호, 결국 구속기소…특수 강간·상습 폭행 등 6가지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05 19:14
2018년 12월 5일 19시 14분
입력
2018-12-05 18:54
2018년 12월 5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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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진호 회장(채널A)
갑질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양진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양 회장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상습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위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쯤 여직원 A 씨를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부러진 의자다리로 A 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내리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가을에는 홍천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현재 기소한 혐의 외에도 음란물 카르텔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양 회장이 실소유주인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대해 웹하드 관련 저작권법위반, 음란물유포 등을 각각 분리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던 대학교수를 동생과 지인들을 시켜 집단폭행했다는 고소사건과 관련해서도 양 회장을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겼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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