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학회 주최…“정부 합의문 디테일 부족” 목소리도
“2018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검찰권의 적절한 분산과 통제, 경찰권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5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 검토’ 긴급 토론회에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합의문과 최근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2·사법연수원 21기)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아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금태섭 의원안을 제외하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특정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중국 형사소송법 제18조의 사례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며 “중국식 공안경찰 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통제감독 권한만 갖는 게 바람직하다”며 “프랑스는 사법경찰 수사지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등검사장의 사법경찰 자격부여, 정지 및 취소권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지양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검찰이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시정할 기회도 없다”며 “검찰은 경찰수사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 “합의안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도 “직접수사를 허용하는 특수사건 범위에 사기, 횡령, 배임, 조세 등의 경제범죄를 포함시켜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40·36기)는 합의문이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양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때 그 사유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불송치 결정은 그 자체로 검사의 기소범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유를 어떻게 해석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찰이 검사의 기소여부에 관한 판단권을 먼저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입장에 의하더라도 수사권이 기소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 요청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도 “현행 ‘수사지휘’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굳이 불송치 결정을 하도록 한 후 다시 이에 관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다른 한편으론 불송치결정문과 수사기록등본만으로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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