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값싼 옥수수유를 섞은 가짜 들기름을 만들어 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지만 이들은 들기름 가격의 10∼20%에 불과한 옥수수유를 섞은 뒤 원재료를 허위 표시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A 씨는 옥수수유를 60∼70% 섞어 만든 가짜 들기름에 ‘들깨 100%’로 표시한 제품 약 5000만 원어치를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판매했다. B 씨는 옥수수유를 너무 많이 넣을 경우 들기름 향이 나지 않아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옥수수유를 20% 정도 혼합한 제품을 만들어 약 4500만 원어치를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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