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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방송서 무면허 운전 생중계…30대 남성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6 03:04
2018년 12월 6일 03시 04분
입력
2018-12-06 03:02
2018년 12월 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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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통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방송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포도휴게소까지 렌트한 차량을 30㎞가량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 51분께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으며 이를 본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게소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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