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들 인건비를 3억원 가까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4) 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자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 계좌를 통합관리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연구비 지급을 관리하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연구비 카드를 이용해 허위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해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피해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결국 상대적 약자인 소속 연구원들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새로운 과제 수주를 위한 접대·개인용품 구매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피해회복 조치에도 일부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 및 졸업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춰 범행 후 정황도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사건 재판기간 동안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위해 2억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산학협력단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2007년부터 이 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광학·광통신 분야의 연구 활동에 매진하며 상당한 연구성과를 올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등으로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9개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까지 연구원 13명 인건비 명목으로 985차례 2억9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부처 등 발주기관과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등 집행을 위탁받아 관리해온 이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장비를 구입한다는 이유로 3700여만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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