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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MB정부 불법사찰’ 경찰청 정보국 추가 압수수색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6 11:05
2018년 12월 6일 11시 05분
입력
2018-12-06 10:47
2018년 12월 6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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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의 전산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에도 정보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6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정보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정보1과 신원반, 정보2과, 정보통신담당관실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관을 투입해 해당 장소에서 전산 자료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추가 자료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정보국은 지난달 27일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보국장실 및 정보2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8월 이른바 ‘영포빌딩 경찰 문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정보경찰에 의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412건 중 정치관여·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 60여건을 확인했다. 또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형태의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 70여건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지난 2011년과 2012년 당시 정보국 정보2과장을 수행한 과장급 2명을 기소 의견으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기록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토를 거친 뒤 문건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軍), 경찰이 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을 사찰한 뒤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문건 3400여건을 일단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한 뒤 지난 7월부터 압수수색 방식으로 문건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10월 검찰은 영장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 압수수색을 종료한 뒤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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