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사기로 37억원 가로챈 일당 2명 징역 6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6일 11시 39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5배까지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인 B(6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 행세를 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56명으로부터 30억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방식으로 총 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다른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소개하며 또다시 투자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7억여원을 뜯어냈다”며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원금도 받지 못한 점, 베트남으로 도주한 공범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