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폭설’ 최다 민원은 “도로 위 얼음 제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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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6일 11시 45분


권익위, 민원 2785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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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결빙 관련 민원 중 도로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빙이 우려되는 시설 점검과 제설자재 관리를 요청하는 내용도 상당수를 차지해 철저한 제설·제빙작업 준비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12월~익년 2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폭설·결빙 관련 민원 2785건을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폭설·결빙 관련 민원은 연평균 928건 수준이며 지난해 겨울 눈일수가 많아지면서 민원이 19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도로·보도 위 제설·제빙 요구’ 민원이 6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설·결빙 대비 사전 시설물 관리 요청’(17.2%), ‘폭설·결빙으로 인한 피해 및 보상 요구’(6.5%), ‘제설자재 관리 요청’(5.4%) 등의 순이었다.

‘폭설·결빙대비 사전 시설물 관리’ 민원 가운데는 “누수 등으로 인한 도로 결빙 방지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51.3%로 가장 많았다. ‘노면홈 등 파손된 도로 조치’(24.5%)와 ‘보호난간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19.2%) 요구도 많았다.

특히 ‘도로결빙 방지를 위한 누수 조치 요청’ 내용의 41.2%가 인근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결빙을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권익위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소유자·점유자 등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물 주변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의 의무가 있다고 알리는 계도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폭설·결빙으로 인한 피해 및 보상’과 관련해서는 미끄러운 도로 등에서 차량 및 낙상사고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외 ‘교통지연에 따른 철도·항공기 등의 운임이나 숙박비 환불 요구’(22.2%),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차량 흠집 발생 등 제설작업 피해 불만’(16.7%),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15.6%)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제설자재 관리’와 관련해서는 폭설기에 대비해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보충을 요구하는 내용이 58.7%, 제설함 신규 설치 요청이 41.3%를 차지했다.

이외 폭설시 버스운행 지연 등 대중교통 불만(55건), 미끄러운 도로에서의 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신고(46건), 빙판길에서 보행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차 단속 요구(25건) 등 ‘교통 관련 불만’ 민원도 상당수 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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