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 당시 발생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69)이 국가로부터 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972년 유죄를 선고받고 이후 4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에게 2억28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박정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는 1971년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이 전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사법연수생이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려는 등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4월 재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문조서나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등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시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