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다소 감형했다. 법원은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얻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남편 A씨가 자신의 친정아버지와 대화하다가 언성을 높이며 버릇없이 이야기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준비한 과도로 A씨의 귀 뒷부분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남편이 술을 마시면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로 싸움이 잦았고,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갈등이 더 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남편을 만나러 가면서 과도를 구입해 주머니에 넣어 갔고, 방어할 틈도 없이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남편은 얼마나 황망했겠나, 부부싸움을 하긴 했지만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겠냐, 저승에서 땅을 칠 것”이라며 “이를 생각하면 살아있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멀쩡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애통하겠나, 그분들은 며느리를 하나 잘못 얻어서 이 모양이 된 것”이라며 “아들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 볼 기회를 놓친 것으로, 피고인은 쉽게 선처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원래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남편과 사이가 나빴고 약간의 정신적 질환도 있는데 아버지에게 태도가 불손한 것 같으니 욱하는 마음에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계속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어머니가 용서를 안 했다면 1심처럼 무겁게 형을 선고하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죽일 듯이 미웠을 텐데도 용서를 해주셨다”며 “그래도 징역형은 살아야 한다고 판단해 형을 약간 삭감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