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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은 단순폭행 … ‘반의사불벌죄’ 해당 돼 처벌 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06 16:04
2018년 12월 6일 16시 04분
입력
2018-12-06 15:24
2018년 12월 6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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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이른바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의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일단락됐다. 피해 점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
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사건 발생 열흘이 넘은 현재 사건 관련 고소장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17일 관할 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 폭행죄 ▲ 존속폭행죄 ▲ 협박죄 ▲ 존속협박죄 ▲ 명예훼손죄 ▲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 과실상해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당시 피해 점원은 ‘처벌의사는 없지만, 햄버거를 던진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으며, 손님은 즉시 사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 측은 이미 고객이 사과하고 직원이 받아들인 점을 감안해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유튜브에는 연신내 맥도날드에서 중년의 한 고객이 직원의 얼굴에 주문한 음식물이 담긴 종이봉투를 던지는 내용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동영상에는 고객 두 명과 맥도날드 직원이 주문을 놓고 말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겨있다. 해당 고객은 주문한 햄버거가 나오지 않아 오래 기다렸다며 항의했고, 직원은 번호를 수차례 안내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고 답하는 과정에서 고객 한 명이 봉투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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