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신도 맞나”…검찰, ‘양심적 병역거부’ 10대 기준 마련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6일 15시 37분


검찰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양심’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조치 방향에 관한 지침을 일선청에 내려 보냈다.

지침에는 병역기피 관련 양심을 살펴보기 위한 범주 10가지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지침은 공문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파됐다고 한다.

이는 검찰이 처음으로 병역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종교적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존 판례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연구를 통해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양심 판단의 범주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실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여부가 제시됐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지, 신앙 기간과 실제적 종교 활동을 비롯해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종교적 양심인지를 판단해보도록 했다.

일례로 종교의 구체적인 교리라고 하면 그 교리의 핵심 내용에 병역거부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언급하는 식이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이면 무죄를 구형하거나 상고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이번 지침을 현재 수사 중 사건 23건은 물론 이미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까지 기준이 없던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기준이 나오게 됐으니 그에 따라 사건이 진행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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