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추행 당한 부하직원 추락사…檢 “추행으로 숨진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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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6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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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 준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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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추행하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된 이모씨(41)에 대해 검찰이 추행 죄만 적용했다.

춘천검찰은 이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추락사가 성추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인과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추행죄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다면서 “추행 죄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6일 춘천시에서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그 중 A씨(29·여)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추행하고, 이튿날 새벽 A씨가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락사와 추행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당시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A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첫 공판은 18일 오후 3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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