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플랫폼 레진코믹스 소속 작가들과 시민단체가 한희성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의장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웹툰작가들의 모임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이하 레규연)’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레진코믹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한희성 의장(전 레진코믹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레규연에 따르면 한 작가(당시 16세)는 2012년 겨울, 한희성 의장으로부터 연재를 제안 받았다. 이 작가는 2013년 1월부터 한 의장의 조언을 들으며 직접 스토리와 시놉시스를 준비했다.
이후 해당 작가는 같은해 2월 레진과 웹툰 연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작가는 미성년자였으며 레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았다.
레규연 측은 “당시 계약서에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의 수익 배분이 명시된 바가 없었다”며 “연재 시작 후 한 의장은 작가에게 ‘나와 같이 만든 작품이므로, 글 작가에 이름을 올리고 수익 3할을 배분받아야겠다’며 작가 수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장의 창작기여는 캐릭터들의 이름, 미성년인 작가에게 더 야하게 그리라는 조언, 작품의 장르에 대한 아이디어, 1화 콘티에 대한 피드백이 전부”라며 “연재 시작 후에는 작품관련 미팅조차 갖지 않은 상태로 작가가 모든 스토리와 대사를 집필했기 때문에 한 의장은 사실상 글작가로서의 창작기여가 없다”고 설명했다.
레규연 측은 또 지난해 성인이 된 작가가 지적재산권 반환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레진코믹스는 이달 4일 블로그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계약 당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웹툰 작가들은 “사업초기 레진코믹스는 계약서도 쓰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언급도 없이 자사의 이용가이드 만화를 3~5일만에 그려오도록 수차례 요구했었다”며 “레진코믹스의 미성년 작가 착취가 ‘업계 관행’이 되지 않도록 레진 측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한 전 대표도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레진엔터테인먼트 측은 “공동작가 등 작가들 간의 수익분배 협의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현재 양측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회사가 특정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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