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첫 단독출마…이찬희 “정정당당히 승부하겠다”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6일 21시 44분


변협회장 선거 경쟁후보 없어…결국 나홀로 출마
허수아비 후보·선거무산 조언 거절…“비겁한 짓”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News1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News1
전국 2만여명의 변호사 ‘수장’을 뽑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결국 단독후보로 치러지게 됐다. 유일한 후보인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3·사법연수원 30기)은 “정정당당히 승부해 당선되겠다”는 소감을 6일 밝혔다.

6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제50대 협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이 회장 한 명만 등록했다. 변협 회장 후보가 단수 등록한 건 2013년 첫 직선제 선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 선거규칙에 따르면 단독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되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이 회장이 당선되기 위해선 현재 등록 변호사(2만1000여명)의 3분의 1인 7000표 이상 득표해야 한다.

이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유효투표 수 중 최다득표만 하면 되는 ‘복수 후보자’ 선거보다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실제로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2017년 선거에서 당선된 김현 회장의 득표 수는 6017표였다.

특히 단독 출마는 복수 후보자가 출마해 대립하는 선거보다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3분의 1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에 “뜻 있는 후보의 출마를 바란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이 회장은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불가능하다며 말리는 사람이 많다”면서도 “누군가는 허수아비 후보를 내세우라고 했지만, 변협 회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사실은 ‘형식적 경쟁구도를 만들어주겠다’며 나서주겠다는 사람들도 몇 분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원칙대로 정정당당히 승부해 3분의 1 이상 얻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 회장 후보가 원칙을 지킨다는 건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는 변협 회장이 된다면 명분도 얻고 모두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예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선거를 무산시키라는 조언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선거를 무산시키면 변협이 전체 변호사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얻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할 테니, 손쉽게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그것 또한 비겁한 짓”이라며 “이번에 후보로 출마한다고 했다가 취소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번 선거는 피하고 다음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저도 똑같이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변리사·법무사 등 직역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을 강조할 계획이다. 회장 공석 사태가 된다면 내년에 예정된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법조 유사직역의 변호사 영역 침탈 시도 방지와 변호사 일자리 창출이 주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21일로 예정된 선거에서 이 회장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한다면 재선거를 통해 새 회장이 뽑힐 때까지 현재 회장인 김현 회장의 임기가 연장된다. 재선거를 준비하는 데는 최소 두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차기 협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다. 이 회장은 “혹시 이번에 안 된다면 (재출마를 해) 선거운동을 두 번 하기에 더 유리할 것”이라며 “어떤 후보가 나와도 선거운동을 두 번 한 사람을 이길 수 있겠나, 전국을 두 바퀴 돌면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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