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만여명 더 수용하기로… 맞벌이 등 오후5시까지 돌봄 보장
‘방과후 영어’ 교육위 소위 통과
교육부가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늘리면서 원아 2만여 명을 더 수용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을 보장한다. 통학버스는 농어촌과 사립유치원이 집단 폐원, 모집 보류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080학급은 유형별로 단설 321개(매입형 40학급 포함), 병설 671개, 공영형 88개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경북 59학급, 인천 55학급 등이 신설된다.
단설은 별도 부지에서, 병설은 학교 유휴교실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매입형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이고 공영형은 사립유치원에 공립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형태다. 증설되는 학급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는 내년 1, 2월에 온라인 유치원 원아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나 현장에서 원서 접수를 하면 된다. 추첨은 유치원에서 직접 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급 수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질도 높여 충원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기본과정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 2시까지다.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데도 방과후과정에 못 들어간 맞벌이 가정 등의 유아를 100%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국공립 병설유치원이 방학하면 학부모가 도시락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해소한다. 현재 전국 공립 병설유치원의 24%가 방학 중 급식을 하지 않는다.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유치원 여건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3월 금지됐던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은 내년부터 다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중단될 뻔했던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고교의 방과후 선행학습도 2025년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개혁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면서 유치원 3법은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실상 연내에 법 개정은 무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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